본문 바로가기
이야기속의 중국

야근을 자원한다 혹은 야근은 하지 않는다, 네티즌 "자원을 강요받는 야근은?"

by 태권v11 2017. 12. 15.
반응형
728x170



야근을 자원한다 혹은 야근은 하지 않는다

네티즌 "자원을 강요받는 야근은?"



야근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를 이미 습관이 되고 생활화된 일이라고 한다. 야근은 자신이 해야할 일을 끝내지 못해 스스로 자원하여 하는 경우가 있고, 또는 원하지 않는 야근을 반강요 받아 야근을 하기도 한다. 물론 야근을 함에 있어 야근수당(시간외 근무수당)을 받는 것이 정상적이지만 그 기준을 놓고 고용주와 직원들 사이에는 생각의 차이가 나는 것은 사실이다.

한국에서 뿐만 아니라 이제 중국에서도 이러한 야근에 대한 관심이 대도시를 중심으로 2, 3선도시에 까지 퍼져 나가고있다. 중국은 비교적 근무시간은 철저히 지키는 편으로, 퇴근시간이 되면 일이 남아있어도 소위 말하는 칼퇴근을 중시한다. 하지만 점점 사회적인 분위기나 업무량 등이 늘어나면서 야근에 대해 긍정적으로 받아들여 지기도 한다.

물론 야근수당(시간외 근무수당)을 노리고 야근을 하지는 않지만, 이제는 야근수당(시간외 근무수당)에 대한 자신의 권리를 내세우기 시작했다. 여기서 앞서 말한 고용주와 직원간의 야근의 범위에 대한 생각차이가 중국에서도 마찮가지로 수면위로 떠올랐다. 이러한 야근의 기준에 대해 최근 중국에서 자원 야근과 그렇지 않은 야근에 대한 화제에 관해 광범위한 토론을 벌였다.




랴오닝성(辽宁省 요녕성)의 인사청(人社厅)은 이 문제에 관련하여 명확한 답변을 내놨다.

"야근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법적의미의 야근이라는 것이다.

고용주는 야근수당을 지불하는 것을 전제조건으로

"고용주는 실제 필요에 따라 직원들이 법정 표준 근무시간 외 일을 하도록 시켜야 한다",

즉 고용주가 야근을 시켰다면, 고용주는 반드시 야근수당(시간외 근무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바꾸어 말하자면, 만약 직원의 야근이 고용주의 요구와 결정이 아니고

또한 고용주가 허가(인정)한 야근의 기록이 아니라면,

그리고 단지 직원이 자원을 한 야근의 상황이라면, 이는 야근(시간외 근무)에 속하지 않으며

고용주는 야근수당(시간외 근무수당)을 지불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만약 고용주가 직원의 자발적인 야근에 대해 소급하여 인정을 했을때에는

이것은 회사에서 야근을 시킨것으로 간주하고

반드시 야근수당(시간외 근무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했다.


이 외에, 변칙으로 연장한 직원의 일하는 시간은 야근(시간외 근무)에 속한다고 정의했다.

하지만 전제조건은 직원은 고용주가 과다한 일의 임무를 주었다는 사실에 대해

그 증거를 반드시 증명을 해야하며, 그리고 직원은 정상적인 근무시간 외에는

야근(시간외 근무)를 해서는 안된다고 덧붙였다.


이로인하여 직원의 자발적인 야근에 대해서 회사에서는

야근수당(시간외 근무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없으며,

직원이 만약 자신의 일이 야근이 필요하다고 여길시에는 회사에 이를 요구할 수 있고,

이때에는 법에 근거하는 야근수당을 회사는 지급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답변에 대해 네티즌들은 자원을 강요받은 야근의 경험이 있다며,

비록 회사에서는 야근을 하라는 말은 하지 않았지만

일의 양이 너무 많아 반드시 야근을 해야만 일을 끝마칠 수 있는 경우가 많다고 했다.

이러한 경우를 네티즌의 표현을 빌리자면 '강요받은 자원'이라며

자신의 무능력이나 늦은 일처리 등의 오해를 받지 않기위해 눈물을 머금고

야근을 해야하는 직원들만의 서러움이라고 했다.


아직도 야근의 기준이 애매모호 한것은 누구의 입장에서 해석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왜 법적인 해석은 강자의 편일까라는 생각은 나만의 생각일까?

여러분은 자원을 강요받은 야근의 경험이 있으신가요?

728x90
반응형
그리드형